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 발표한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제한해제구역 해제 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혜택을 지원받지 못해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개정 요구를 제기해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4차례에 걸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경기도 시군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이외에도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양도세 감면 ▲이축권 등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줄 것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일부 법령이 개정 추진되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원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1월 29일 지구지정 발표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광명시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 등 이주대책을 수립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기업 활동 지속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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