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취임 후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어 두 번째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신년 특별사면에는 민생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뒀던 광복절 특별사면과 달리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28일 형집행정지가 끝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지병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이뤄졌으며 9월 28일에도 더 추가돼 오는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31일이나 2023년 1월 1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해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특별사면 최종 명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 전 지사의 복권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는 경우 2028년 5월까지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형 종료는 2023년 5월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구속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도 이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 3월 가석방됐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유죄가 확정됐던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도 지난 5월 가석방이 결정돼 출소한 상태다.
또, 야권에서는 뇌물수수 및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언급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현재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은 광복절을 맞아 이뤄졌다.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도 커 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일괄 배제하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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