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정
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 등 관리기준 구체화
내년부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물질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단시간 임시로 작업을 할 때 고정된 배관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호스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중복 규제를 없애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화학물질 운반 용기 기준 적용 대상,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가 면제된다.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지킨 것으로 인정한다.
또, 마대자루로 포장해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석 또는 광물형태의 고체물질의 경우 단순 덮개가 아닌 날림먼지 방지조치가 된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공정 특성을 고려한 반도체 제조업종의 맞춤형 시설 기준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의 수요조사를 거쳐 업종 및 장소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을 철저하게 담보하면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취급시설 기준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