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로 지정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직접 매연을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과 녹화 후 모니터를 통해 과대배출을 판단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 통행 차량 680대가 비디오카메라로 촬영된 가운데 대형 및 소형화물차 10대에 대한 정차식 매연 단속이 이뤄졌고 이 중 3대의 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밝혔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서기원 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방지를 위하여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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