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보름 만에 철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불투명…정부 "원점서 재검토"
야당 3년 연장안 국토위 단독 의결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 투쟁 이어갈 것"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했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적용 업종 확대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내걸고 집회, 시위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보름이 지난 9일 조합원 총투표 결과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해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 대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실상 화물차주의 최저임금이다. 지난 2020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된다.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달 말로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관련 국회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하면서 해당 안의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현재 안전운임제 연장 시한이나 적용 품목 확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이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사태로 산업계 피해가 약 3조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청구서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들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은 "물류산업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을 받아 파업 철회와 함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며 "정부는 정당한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손해배상청구를 협박하겠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현정희 화물연대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며 "앞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을 반드시 삭제하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화물연대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와 책임 문제가 남아있는데다, 안전운임제 법 개정을 둘러싼 노정 간,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지난 달 30일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 결렬 후 대화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후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록하고, 국회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의 원점 재검토 등 강경한 입장이어서 당분간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