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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 급증"…금감원, 주의사항 안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 A씨는 전화상담을 통해 질병치료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해당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치료시에만 보장됨을 알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 B씨는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찾아 매수했지만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 이후 B씨는 온라인 거래시 고위험펀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환경의 디지털화 등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청된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총 5069건으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3배이상 급증했다.

 

우선 금감원은 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을 유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하고 투자 성향보다 위험 등급이 높은 경우 위험성 등을 살펴서 신중히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화로 보험 가입 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화모집은 설명불충분 사유로 계약취소 등이 어려우며 중도해지 시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범죄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금융사는 비대면 계좌개설 또는 대출실행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실명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또는 대출편취 등의 금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대출실행 등이다. 대환대출 안내, 택배알림, 지인사칭 전화·메세지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경우 휴대전화 분실 및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고령자 전용 상담창구나 전화를 이용하면 직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며 "또 금융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모드'를 이용하면 보이스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고, 간단한 은행업무는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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