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 개정안 "미 의회 내 정치지형상 의결 쉽지 않아"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장 내달부터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미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으나, 최소한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국회·정부 합동 방미 대표단이 지난 5일~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와 IRA 관련 사항을 협의한 결과 파악됐다. 방미 대표단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김한정 의원, 최형두 의원이 참여했다.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는 톰 카퍼 재무위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업계 우려와 IRA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레임덕 회기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부터 다음 의회 출범 사이 약 3개월 기간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면담한 미 의회 의원들은 우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동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레임덕 회기)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정부도 법안 개정보다는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는데 방점을 둘 방침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8일(현지시간)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윌리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 11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와 업계가 IRA 가이던스에 대한 상세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상기하며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안 개정이 사실상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장 내달부터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의 북미 조달 비율 등 추가 요건 적용으로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에 대한 수출 타격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IRA 시행에 따라 매년 10만여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미 양측은 다만, 향후 IRA 시행과정에서 한국이 유럽연합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고, IRA 가이던스에도 한국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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