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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로얄샬루트 판매 佛 주류업체, 600억원대 리베이트 주다 '덜미'

공정위, 페르노리카코리아 등 2개사에 시정명령·과징금 9억원 부과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위스키가 진열 돼 있다. 이날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위스키류 수입 금액은 2억1천80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8% 늘었다. /사진=뉴시스

발렌타인 등 인기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국내 유흥 소매업소에 6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 운영되며,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10월 ~ 2020년 6월 기간 중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000만원 상당 금전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유흥 소매업소와 대여금 액수와 양주 구매량이 명시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대여금을 지급한 이후에 유흥 소매업소가 구매한 양주의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줬다. 예컨대 한 유흥 소매업소의 경우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총 7012만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의 경우 2010년 10월 ~ 2019년 4월 기간 중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7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에 대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을 적용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4억59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2018년까지 합산 시장점유율은 20% 전후로 디아지오코리아(약35%), 골든블루(약25%)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나, 리베이트가 중단된 2019년엔 시장점유율이 8%대로 하락하며 롯데칠성음료(9%)에 뒤졌다.

 

공정위는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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