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해 피해 농업인 간접 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 대상 농업정책자금을 54개로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자연 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지원하는 일부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규모 재해 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 대상을 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 등 4개 자금으로 한정해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커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이상 기상 등으로 자연 재해가 잦아지며 피해 농업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4개 일부 자금에서 농가·법인 대상 총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전체 면적의 30% 이상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 간접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이면 2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이면 1년 상환 연기나 이자를 감면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 뿐 아니라, 현재 폐지됐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한다. 상환 연기·이자 감면 이 가능한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약 10배 이상 늘어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 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 기상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대출 상환·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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