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울주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오는 16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 및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행정기관과 공동주택, 주요 신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방해(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주차면 가로막는 이중주차) ▲표지 부당 사용(위변조, 양도, 대여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점검 기간 단속된 차량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주차 이용 안내, 신문고 앱 안내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올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총 1100여건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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