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경혜 의원은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영화제 개최·운영시 경기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지사가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상영, 국내외 영화 제작,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등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영상문화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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