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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 200선] "IRP 계좌, 비대면 가입시 수수료 면제"

/금융감독원

#.A씨는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따져보니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IRP를 개설하고 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개인형IRP 계좌는 이직 및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IRP 계좌는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같은 경우 계좌를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편이 유리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형 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금융회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말 34조4000억원 규모였던 개인형 IRP 시장은 지난해 말 46조5000억원, 지난 9월 말 54조3000억원까지 성장했다.

 

또 금감원은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해 보라고 조언했다.

 

개인형IRP는 주택구입이나 파산 등 법으로 정하는 사유 외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 땐 각종 세금 부담도 발생하는데 두 계좌 중 하나만 해지하면 이 비용 역시 줄일 수 있다.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주식과 사모펀드 등 고위험자산은 투자가 금지돼있다. 자산운용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에 선택한 상품에 자동 투자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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