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부터 23일까지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통행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서다.
시는 건설정책과 2개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처인구와 기흥구 등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지역에 불법 주기 단속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야간 단속하며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 차량은 1차 경고장 부착, 재차 적발 시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기 단속을 해 건전한 주차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7809대로 올해 시는 불법 주기 단속을 통해 188건을 적발, 172건에 대해 주기장을 이용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16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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