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제96조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도 후보를 공천했으나, 이번에는 '국민 눈높이'까지 고려해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이 전 의원 지역구인 전주을 선거구 재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올해 5월 상고심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로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민주당은 무공천 규제와 관련, 지나친 게 아니냐는 당 내부 지적을 고려해 당헌·당규 개정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무공천 방침을 규정한) 당헌·당규는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최고위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이 규정은 현실·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에 (최고위원들이) 공감했다. 향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의혹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귀책 사유로 치른 보궐선거 당시 후보 공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 당원 투표로 추가했다. 이후 치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모두 공천한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에 참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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