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통지받은 것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만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입장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는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히기까지 만 하루가 걸렸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 9월 30일 김은혜 홍보수석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 때와 달리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법정기한을 이미 넘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거부할 경우,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예산안 정국의 강 대 강 대치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는 이 부대변인의 발언에 입장이 충분히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112 신고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책임 크기에 걸맞게 규명해 책임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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