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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미숙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도민들게 송구"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미숙 대표의원이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김미숙 대표의원의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내렸다.

 

김미숙 대표의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대내외적 위기가 가중되는 엄중한 시기에 하나 된 마음으로 도민을 살펴야 할 국민의힘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김 대표의원은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교섭단체 안정을 도모하며,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던 저로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기에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항고를 통해 다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것은 이번 법원 결정은 대표의원으로서 직무집행만이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지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므로 새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할 사유가 아니며, 차순위자인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6개월간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해왔던 김정영 의원이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영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의장에게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제출하면서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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