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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이날 본회의 의결 직전 반대토론이 제기되면서 한 표 차로 부결됐으나, 정회 후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돼 재석의원 98명 가운데 찬성 88표, 반대 2표, 기권 8표를 얻으며 통과했다.

 

염종현 의장은 "일부 과 명칭에 대한 반대토론이 제기돼 예기치 않게 부결된 것뿐으로, 안건의 핵심인 경기도 조직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새로 접수한 긴급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앞서 제출된 안건에서 1개 과(평화대변인)를 추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사무로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담았다.

 

다만, 반대토론에서 제기된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사업과'로의 명칭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유호준 의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정회 직후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긴급 의안은 접수·회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수정 안건의 경우 재발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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