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주 52시간+ 8시간 추가연장)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기에 앞서, 12일 더불어민주당에 '일몰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방침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함께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추가 연장 연내 마무리 협조 촉구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미연장에 따른 사업 존폐 위기에 대한 입법 지원 ▲다른 법안과 연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 협상 금지 등에 공감이 있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연말까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안 될 경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사업주 63만명, 근로자 600만명이 있는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와서 폐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이념이 아닌 생존 문제'로 인식, 협의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협조 없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특히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법안소위 구성도 야당(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이 다수인 탓에 이들이 반대하면, 기한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업계 관계자 측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노란봉투법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 말라고 요청한 데 대해 "이건 이념과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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