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천·강화·옹진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지정과 관련해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획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법안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은 또 다른 역차별로 강력하게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팔당상수원 북한강수계에 있는 가평군은 2천5백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한강수계법 등으로 중첩규제로 고통과 차별을 인내하며 살아온 군민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을 수용하라는 것이다"라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지정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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