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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 단속

시관계자들이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남양주시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방지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평소 위반사례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사용 차량 ▲보행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인 주차면을 가로막는 차량 등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문정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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