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구리시청사, 구리아트홀 및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내 부설주차장의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은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시는 시청사 및 구리아트홀 부설주차장 내 부족한 충전시설을 확보하고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는 '2022년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을 지난 10월에 체결했고 3천만원 상당의 양팔형 급속 충전기를 12월 말까지 무상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구축을 위해 환경부 주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된 민간 충전사업자와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금년 12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사업에 선정된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족한 충전시설 총 9기(완속)를 2023년 1월 27일까지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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