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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도자료

서울 재개발,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연면적' 기준 도입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에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소셜믹스가 구현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분양·임대세대 간 평형 차이로 완전한 혼합이 어려웠으나 중형 규모 임대주택이 확보되면 주동 내 혼합이 가능해지면서 입면, 마감재 등도 분양세대와 100%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 국토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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