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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40여개 줄어든다…공공기관 기준 상향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예타조사 기준 상향조정
정원 50명→300명, 자산 10억→30억원
예타조사 대상 총사업비 1000억→2000억원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지정하는 조건이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된다. 수입액도 30억에서 200억원, 자산은 10억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상향되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0여개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그간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확대돼 온 것을 종합 고려해 이에 맞게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라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언론진흥재단, 지역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등 40여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상향된 기준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도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고,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아울러, 주무부처 경영평가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적용받는다.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상향했다.

 

총사업비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올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 온 현실을 고려해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법제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돼 온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올리면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올해 경영평가편람을 개정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중 2023년도 공공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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