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2023년 상반기,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를 회생기업에서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으로 확대한다. 금리인상과 원자재비용 등이 상승하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등을 진행해 대출금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했다.
다만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은 신용등급 등 금융기관의 평가가 낮아 신규자금 지원이 어렵다.
부실징후 기업은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없이는 채권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워크아웃 기업은 부실징후 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기업이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를 법원 회생기업에서 부실징후 기업, 워크아웃 기업으로 확대한다.
회생절차를 진행하거나 졸업한 기업은 물론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진행하거나 졸업한 기업까지 자금을 지원해 일시적 부실기업을 조기 정상화 시키겠다는 설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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