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중구는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동안 누리집을 통해 답례품 및 공급업체 모집공고를 하고, 12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울산 중구에 생산기반 시설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답례품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
중구는 ▲지역 정체성 반영 여부 ▲안정적인 공급 능력 ▲배송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12월 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답례품 품목 및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해당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구는 기부자들의 만족도와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우수한 답례품을 발굴·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중구청 세무1과 세무계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감사의 뜻을 담아 지역의 특색이 담긴 양질의 답례품을 선정하고 공급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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