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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채권추심 칼빼든다 "민원 신속 처리…무관용 대응"

/금융감독원

#.치매환자인 75세 A씨는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 중이었다. 하지만 모 카드회사가 A씨의 과거 신용카드 대금 미납을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A씨 통장을 압류해 기초연금을 통한 병원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금융당국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다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추심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1909건으로, 일평균 19.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심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지속 감소하다가 2022년 상반기에 전기 대비 11.1% 증가했다.

 

민원 중에는 과도한 추심을 당해 채권추심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약 38.3%로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 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 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사에 신속히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해 민원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민원 수용여부는 금융사의 자율결정 사안이다. 다만 적극적인 자율 조정을 통해 따뜻한 금융 실현에 동참한 금융사에는 인센티브가 부여해 참여를 유동한다.

 

민원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한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가 불법채권 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의 소송비용 전액 또는 변호사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피해를 당했거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선 민원 접수 즉시 해당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과도한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추심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채무자의 집주인을 방문하거나 인스타그램 등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큰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관련 업계에 과도한 추심 자제를 요청했다.

 

또 앞으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감원 소관 부서 및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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