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대학원뿐만 아니라 특수·전문대학원의 학생들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2021.6.8.)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학자금지원 4구간(만 40세 이하) 이하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500여명으로, 교육부는 2023년에는 추가적으로 약 7000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고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방법 등은 2023년 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2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방문해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 이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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