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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채무상환 어렵다면,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하세요"…'채무자 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7일 7회초과 추심 금지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주요 변화/금융위원회

앞으로 연체 후 대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불법적 추심행위 방지 ▲불법사금융 방지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아직까지 채무자는 일정한 연체기간이 지나야 채무조정을 할 수 있고, 특정 추심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익증진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사는 또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양도, 주택 경매 진행 시 채무조정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채무의 일부가 연체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까지 연체이자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연체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관리 내부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금융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소멸시효를 자동적으로 연장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추심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사, 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추심을 예측할 수 있도록 채권정보와 추심착수 예정일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 특정시간대, 측정방법·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일정기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사는 채권양도·추심을 위탁할 경우 불법과잉 추심 소지가 낮은 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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