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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는 반민주적 행태"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13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서소문청사 2동)에서 열린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마을 공동체 사업이 고립된 양육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 연결시켜 독박육아를 뛰어넘고 공동체를 만들게 했다. 양육은 혼자 할 수 없다. 마을 안에서 '함께 돌봄'과 '함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그동안 나 혼자 먹고살기 바빴던 시민들이 이웃에, 지역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모두의 문제로 같이 공감되는 순간, 문제 해결의 방식이 공적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정과 구정에 무관심했던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조금 더 든든한 이웃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게 했다"

 

13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서소문청사 2동)에서 개최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폐지반대시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는 부당한 논리로 제시된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 폐지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2년 3월 제정됐다.

 

시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마을공동체조례'를 통해 지난 10년간 1만여건에 이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 서울시민 13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본부는 마을공동체의 대표 활동 사례로 ▲코로나 국면 때 이웃 보호를 위해 마스크 제작·배포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직접 방역물품과 도시락 배달 ▲마을 내 가게 방역 임무 수행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상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 집중 ▲서울시가 이끄는 획일적 지원 대신 각 자치구 주도 마을사업 추진을 이유로 지난 10월 27일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 폐지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다.

 

본부는 "박 의원이 조례 폐지 사유로 밝힌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과 논란은 그 실체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폄하하기 위한 정파적 언술"이라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지 조례를 폐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본부는 해당 조례를 없앤다고 해서 자치구 주도의 마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폐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부는 그간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와 성과를 축적해왔는데 시의 사업 축소로 인해 자치구 마을공동체 정책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본부에 따르면, 작년까지만 해도 24개의 자치구 마을센터가 운영됐는데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축소하면서 12월 현재 17개의 자치구 마을센터만 남았다.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행정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동체 사업이 시민에 미친 긍정적 효과,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박원순 시장 지우기의 일환으로 이런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게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국이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사업이었고 지역주민 자치, 협치의 상징이었다"며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었는지, 그런 인식을 갖고 폐지 조례안을 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켜내기 위한 서명운동에 시민 1만584명, 단체 179개가 서명하면서 좋은 정책을 지키기 위한 만인의 목소리를 모았다고 밝혔다.

 

본부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 중단이 자치구의 마을자치사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객관적 현실이 이와 같은데 조례폐지 근거로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본부는 "시민의 활동성과를 무시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조례폐지 상정에 앞서 시민공청회, 포럼, 컨퍼런스 등과 같은 시민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 조례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독단으로 조례 폐기를 상정한다면 이는 천만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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