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펀드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방문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들의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대고객 방문판매가 가능해졌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영업지점이 아닌 장소에서 고객에게 방문·화상·전화 등을 통해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해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초부터 방문판매 모범 규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모범 규준에는 ▲방문판매 인력관리 ▲방문판매 절차와 준수사항 ▲금지행위 ▲고객의 권리와 보호 ▲고령자 보호 ▲사후관리 체계 등이 담겼다.
대형 증권사들은 방판법 개정과 동시에 방문판매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행일 이전부터 아웃도어 세일즈(Outdoor Sales·ODS) 시스템 구축부터 영업인력의 교육을 완료하면서 방문판매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KB증권은 지난 8일부터 지점 밖에서도 고객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방문판매를 전면 실시했다. 태블릿을 통해 고객을 방문해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가능한 ODS 시스템인 '에이블파트너'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KB증권 측은 이번 방문판매 실시를 통해 영업환경과 고객 니즈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영업점과 퇴직연금 전담 직원에게 태블릿 기기를 배포하고 '모바일 맵피스'이라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방문판매 도입을 진행했다. 상품 가입뿐 아니라 각종 약정과 서비스 신청 등을 방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NH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ODS 시스템구축과 함께 최근 방문판매 도입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방판법 개정을 통해 금융취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불완전판매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사의 방문판매의 영업 효과가 다수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제기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 고액 자산가들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하는 대면 영업을 선호하면서, 최근 증권사에서 VIP 점포 확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증권사 고객의 경우 영업점 방문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는 만큼 방문판매 영업 효과가 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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