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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급사업자 14.1%, "묻지마 기술자료 요구받아"

공정위, 10만곳 대상 지난해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경험 '6.8%'
공정위 납품단가 자율운영, 법제화 등 추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기술자료 요구 목적 /자료=공정위

수급사업자 7명 중 1명은 원사업자로부터 이렇다할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한 수급사업자는 6.8%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1년 이뤄진 하도급거래에 대해 원사업자 1만곳과 수급사업자 9만곳 등 총 10만곳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52.8%→59.1%)와 활용도(4.0%→6.8%)는 전년보다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는 경우 하도급기업이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그에 맞춰 조정해달라는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59.8%는 전년도 대비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인하됐다고 답해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하도급거래 단가 인상됐다는 응답은 40.3%, '변화 없다'는 응답은 48.3%, '인하됐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1.5%였다.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에 대해 '100% 전액' 수용됐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29.9% 수준으로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의 46.4%는 '50%~100%미만' 수용됐다고 응답했고, '0%~50%미만'이라고 답한 수급사업자는 23.5%였다.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6%),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7.6%), '거래량 축소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서'(6.6%) 등의 순이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원사업자의 3.3%, 수급사업자의 2.2%가 '그렇다'고 답했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에 대해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요구 이유로 '제품 하자 원인 규명'(64.8%), '공동기술 개발'(18.2%), '공동 특허개발'(7.5%) 등으로 응답했으나, 수급사업자가 응답한 비율은 순서대로 44.1%, 12.1%, 4.6%로 각각 낮았고, 특히 '사유를 모른채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는 응답이 14.1%나 됐다.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는 원사업자의 응답은 18.3%로 전년(26.7%)보다 감소했으나, 구두 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1.5%로 나타났는데, 업종별로 건설업종의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84.8%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90.6%), 용역업(93.6%)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와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과 법제화를 통한 연동관행 정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납품단가 조정 전담대응 TF'를 신설해 가동 중"이라며 "2023년 초 연동제 자율운영 시범사업을 점검·평가하고 연동제 계약 문화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보완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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