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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집값 급등에 무주택자-다주택자 자산 격차 20배…소득도 22배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2' 발표
다주택자-무주택자 순자산 격차 15.6배→19.0배
소득 상위 10%-하위 10% 격차 22.7배
재산세 부담, 하위 10%가 20배 많아
집값 상승률, 세종 41%·서울 26.1%·대전 21.3% 순

서울 아파트 주택가. 사진=자료DB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자산 격차가 약 20배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도 더 커졌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치솟은 부동산 가격 영향으로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위값도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순자산 중위값도 339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불과 610만원 증가했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 부동산이 차지했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10% 가량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와 서울, 경기 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2018년 1월 대비 2021년 1월 주택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세종시는 4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26.1%, 대전 21.3%, 경기 17.8% 순이었다.

 

전세 또한 세종이 26.9%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다. 이어 서울(14.7%), 대전(11.9%), 대구(10.3%), 경기(8.1%) 순이었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규모. 자료=통계청

자산 격차는 계층 간 소득 차이를 더 벌려놓았다.

 

2020년 하위 10%(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원, 상위 10%(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5465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22.7배에 달했다.

 

자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그쳤다. 소득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보다 20배 가량 컸다.

 

재산세 부담에 따른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됐다.

 

2013∼2020년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 감소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 마이너스를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8년과 2021년 사이 무주택 가구와 자가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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