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14일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삭제 지시를 받았거나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해 대통령에 보고한다"며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통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시점을 2020년 9월23일 오전 9시30분을 전후해 열린 국정원 정무회의 후로 명시했다. 박 전 원장이 청와대 회의에 불려간 뒤 노은채 비서실장을 통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이다.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도로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피격·소각 사실 은폐 시도가 있었고, 같은 날 오전 8시께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던 청와대 행정관 A씨와 다른 행정관 B씨를 거쳐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도 이런 지시가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9월22일 밤 서 전 실장에게 자신이 직접 피격·소각 정황을 전달했다는 점 등도 강조한 바 있다. 국정원장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보 전달을 하는 직책이기에 확인된 첩보 등을 모두 전달해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 조사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에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한 서 전 실장을 이미 기소한 만큼, 박 전 원장과 비슷한 시기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처분까지 마무리 한 이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관계기관의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씨의 유족 측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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