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월 14일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확대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관내 출생한 3개월 이내 아기에서 12개월 이내 아기로 확대했다. 또한 신청서와 아기 사진(jpg 파일)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고 재방문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등기 배송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태명, 몸무게, 혈액형, 엄마·아빠의 바람 등 아기의 출생 기록과 부모의 소망을 담겨 더없이 소중한 아기 출생 축하기념품이 될 것이다.
조현일 시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이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생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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