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문화재단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단은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 운영 ▲장기재직휴가 제도 운영 ▲생일직원 축하 기념 상품권 지급 ▲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재단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높은 연차 활용률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육아 및 가사생활 지원 ▲임직원 자녀 장학생 선발을 통한 학자금 지원 등에 대해 가점을 받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계기로 재단이 운영하는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들의 활용에 대해 점검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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