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협·신협 등 '고금리 특판'을 판매했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이 상호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수신 담당자들과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원 실수나 경영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 경쟁이 조합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면 안된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각 중앙회는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속도감 있게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해 재발을 방지하고, 금감원·조합과 소통하며 유동성·건전성 동향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불만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개별 조합의 고금리 예적금 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의 특판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이달 중으로 완료되면 내달 중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한편, 최근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에서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뒷늦게 고객들에게 적금 해지를 읍소하고 있다.
최근 남해축산농협이 10%대 정기적금 상품을 판매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돈이 몰리자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적금에는 무려 1400억원이 몰렸다. 이는 직원 실수로 가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은 데다 최대 연 10.35%라는 고금리를 내걸면서 고객이 감당하지 못할정도로 몰렸다.
남해축산농협은 지난 6일부터 고객들에게 "고객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적금 해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다.
동경주농협도 지난달 25일 연 8.2% 적금 특판 상품을 내놨는데 직원이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서 약 5000억원의 예수금이 모였다.
여기에 일부 조합에선 고객 계좌를 사고계좌로 만들어 추가 입금을 차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고금리 특판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전체 상호금융업계에 특판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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