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가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2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166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우수 제보 건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제보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포상금 최고 한도를 최고 20억원까지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한다.
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행위 발견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신고내용의 질적 항샹도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니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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