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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시설 3곳을 마련해 이달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CCTV,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를 갖춘 공간에서 안심하고 머물며 출퇴근, 외출 같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입소자들은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10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시설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CCTV, 안전도어락 등 안전장비를 설치했다. 시설 주변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위급상황 때 경찰 출동이 가능한 112비상벨과 안심이앱, 스마트 초인종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를 제공해 주거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시설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 휴대폰을 제공,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시는 보호시설 3곳 중 1곳은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로 운영한다. 그간 남성 피해자의 경우 별다른 보호시설 없이 노숙인 보호소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내년부터 시는 피해자가 전화 한 통이면 법률·의료·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과 전문 경호인력을 활용한 '출·퇴근길 동행서비스'를 추진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적인 도움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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