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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가상자산 시장, 미니입법 통해 단계적인 규제 필요"

김태년(왼쪽에서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

최근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더해지면서 가상자산업 내에서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단계적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가상화폐)에 관련 법안이 이미 다수 계류 중이다. 백혜련 의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등 총 17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업계 전체를 규정하는 법안에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면서 통과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입법 공백 기간 중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분리보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부터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미니입법'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부가적으로 규제로 투명성을 확보하면 국내 거래소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붕괴는 시장심리 위축되면서 대규모 인출(뱅크런) 사태 등이 발생한다"라며 "디지털 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이 안정화 효과를 가져와 투자자 보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계적인 입법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혁신과장은 "가상자산 내에서도 NFT(대체불가토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디파이(DeFi)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다보니 글로벌 선진국에서도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 시급성을 고려해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 보완해 나가는 단계적 방안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산보호나 불공정거래 규제 등 최소한의 체계를 마련한 뒤 국제 기준이 가시화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맞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위메이드가 보유한 위믹스 물량 일부를 사전 공시 없이 매도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 '유령주식' 사건과 같이 투자자들이 인지 못한 물량이 쏟아지면 하락으로 이어지듯이,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내용을 엄격하게 막고 있다"라면서 "가상자산시장은 이같은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더라도 계류 중인 법안에서 금지한 행위임에도 상장법인이 행했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의 준법의식을 흐리면서 시장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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