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상해 시민부담을 완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 증가, 기준금리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 계약시 매입대상을 현행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인천시와 2백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시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이자 손실 부담과,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에서 2.5%로 1.45%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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