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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서울 중소형아파트 60% 추첨제...청년 당첨 기회 확대

앞으로 청년층은 중소형 주택을, 중장년층을 대형 주택을 마련하기 수월해진다. 또 해당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로 높아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은 가점제를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60㎡ 이하 주택은 가점을 40%, 추첨은 60%로 조정한다. 60~85㎡는 가점 70%, 추첨 30%다. 85㎡ 초과는 가점과 추첨 비율이 각각 80%와 20%로 바뀐다.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무순위 청약까지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무순위 청약 조건도 손보기로 했다. 우선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예비입주자 비율은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연령별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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