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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신문광고·SNS 이용한 '비상장주식' 투자 주의해야"

"공시 없고 실체 확인 어려워…증권신고서 조회해봐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신문광고나 SNS 등을 통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사례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에게 친숙한 채널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비상장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분쇄기를 이용한 실리콘음극재 양산에 성공했다'면서 수백만주를 발행한 후, 무인가업자를 통해 주당 1만2,000원에 유통했지만 유상증자 후 2년째 매출이 없는 상태다.

 

다만, 2020년 이후 공모주 열풍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다수 유입돼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계가 완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 문자, SNS 등의 친숙한 채널을 활용해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적, 자금유치·상장 계획 등 과장된 사업내용을 제시하거나,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투자를 권유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요 투자사례로 금감원은 ▲검증이 어려운 호재▲해외 상장예정 홍보▲신문을 통한 투자광고 등을 들었다.

 

이는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일 수 있으며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어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감시장치도 없어 가격조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금감원은 "근거없는 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며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시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사실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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