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양성평등센터가 15일 '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성차별 요소를 개선하려면 제·개정 시 성인지관점을 적용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성별영향평가법'상 그 대상이 '지자체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한정돼 더 많은 수의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의회 전문의원 등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시에도 자치법규의 성차별 요소를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서 '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책자는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쉽게 설명한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점검 포인트와 개선 필요성 ▲성인지관점으로 개선한 자치법규 우수사례 ▲자치법규 성평등 용어 사전 등으로 구성했다.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만큼 성인지관점 적용이 필수적"이라며 "책자를 통한 사전 점검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과 제도들이 더욱 성평등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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