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 발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 책자 표지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양성평등센터가 15일 '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성차별 요소를 개선하려면 제·개정 시 성인지관점을 적용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성별영향평가법'상 그 대상이 '지자체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한정돼 더 많은 수의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의회 전문의원 등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시에도 자치법규의 성차별 요소를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서 '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책자는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쉽게 설명한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점검 포인트와 개선 필요성 ▲성인지관점으로 개선한 자치법규 우수사례 ▲자치법규 성평등 용어 사전 등으로 구성했다.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만큼 성인지관점 적용이 필수적"이라며 "책자를 통한 사전 점검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과 제도들이 더욱 성평등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