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을 안락사, 사체처리 할 경우 이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5일 서울비즈센터에서 '가축전염병에 따른 사체처리 표준원가 등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시군 담당 공무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방역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락사, 사체처리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했고 매몰, 이동식열처리, 랜더링 등 사체처리 방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만들었다.
표준원가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물가변동 따른 사체처리 비용에 비목별 변동 값 반영이 가능해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행 제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의 가축을 24시간내 처분 조치해야 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표준원가가 현장에 도입되면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부담이 줄고 신속한 방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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