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전안전부 산하 경찰국,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등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구 필요 예산에 대해선 적법성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보여주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여야에 15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이뤄내 처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선 여야가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 드린다"며 "639조원의 예산안 중 5억여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을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분 원내대표께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제안에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지 부자감세가 아니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정되기 전 까지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부안 대로 예산 처리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은 정부안의 99.3%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득하며 정부여당이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대한 각 당의 검토 상황을 보고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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