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원도 손 회장 승소 판결
16일 이사회서 연임 여부 결정 가능성↑
당국과 마찰 피하기 위해 용퇴 목소리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손 회장은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연임 도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고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1심과 2심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 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승소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DLF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해당 법리가 무력화 됐기 때문이다.
라임펀드와 DLF 모두 내부통제 책임이 손 회장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에 라임펀드 중징계에 대한 정당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
손 회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및 징계무효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고 연임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반면 최근 신한·NH농협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연이어 무산되고 있어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시장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용퇴 배경이 금융당국과 맞서지 않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손 회장 역시 조직을 지키기 위해 연임 대신 용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오는 16일 열리는 우리금융 정기 이사회에서 손 회장이 직접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 달간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우리금융 이사회는 올해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지만 대법 판결 직후 열리는 이사회인 만큼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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