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금융당국은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내부 통제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은행장) 외 1명이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