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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1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21건 원안가결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15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4일부터 22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으며, 총 24건의 안건 중 21건은 원안가결로, 2건은 수정가결로, 1건은 보류로 처리했다.

 

수정가결 된 안건은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며, 심의결과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연간대부요율을 상위법률과 일치시키도록 수정가결 했다.

 

또'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화성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3조 1231억 7020만 5천원 중 30억 8898만 6천원이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이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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