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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자유 민주주의' 교육과정 강행에 교육계 '분노'

'자유 민주주의' 포함된 새 교육과정 사실상 확정
정부·여당 졸속 처리 논란...국교위 '들러리' 평가
여당과 사회·교육계, 규탄하며 반대 입장 고수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교육계의 반발에도 '자유 민주주의'를 포함한 새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야당과 교육계는 교육 당국의 졸속 처리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원안과 거의 동일하게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참석한 위원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심의본 원안에는 '자유 민주주의' 표기, '성(性)평등' 표기 삭제 등이 포함돼 사회·교육계가 강경하게 반대했지만,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논란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본 통과 역시 8일 만에 진행돼 공분을 사고 있다. 당초부터 우려됐던 정부·여당 측의 강행이 현실화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들러리 국교위'라는 평가도 이어진다.

 

국교위는 지난 6일, 교육부가 심의본을 제출한 이후 8일 동안 단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교육과정 논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소위원회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2일 동안 두 차례 회의에 그쳤다. 또한, 14일 국교위에서 소위원회 합의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이날 위원 중 3명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후 정대화 상임위원 , 김석준 위원, 이승재 위원, 장석웅 위원, 전은영 위원 등 5명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국교위는 충분한 토론이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며 "국교위는 첫 결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의결함으로써 스스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지만 사회·교육계 분야의 반발이 큰 만큼 졸속 처리는 후폭풍을 야기한다"며 "그대로 확정·고시된다면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한 번쯤은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마저도 진행되지 않은 모습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쟁점들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교위가 심의·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삶을 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교육 주체들의 바람을 짓밟고 퇴행적 교육과정을 졸속 심의·의결한 국교위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로 회귀시킨 교육과정을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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