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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남양주시의회 제공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간의 제291회 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으며 부의안건 처리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김상수 의원이 별내동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및 골프연습장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2조1,714억4,598만9천 원이며 심사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예산에서 12억4,806만 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예산에서 25억8,627만7천 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예산에서 7억3,200만 원 등을 삭감하여 총 45억6,633만7천 원을 감액 후 전액 예비비에 편성해 수정의결 했다.

 

지난달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5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이 요구됐으며 24건의 수범사례가 선정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관의 새로운 역할 정립 요청 등과 조치의견으로 총 194건을 지적했으며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등 15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했다.

 

이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 연령기준 상향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 방안 등 조치의견으로 총 164건을 지적했으며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및 문화활동지원 등 2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2035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검토 등 조치의견으로 총 154건을 지적했으며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단속 격려 등 7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김현택 의장은"회기 동안 2023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분들과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2023년에도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의회다운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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